입력 : 2009.02.25 03:15
서울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양도차익의 60% 감면
취득기간 내년 2월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부터 5년간 양도차익의 60%가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양도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60%로 확대된 것이다.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도 당초 올해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서 내년 2월 11일까지 산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나?
A: 정부안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49㎡(45평) 이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이 비율이 국회심의를 거치면서 60%로 확대됐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와 경기도 14개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를 말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종전 방침에는 변함없다.
Q: 감면 대상 주택은 얼마나 확대되나?
A: 정부는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이거나, 20호 이상 신축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축해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세대 수가 2~3호에 불과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 시한도 이달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서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확대됐다.
Q: 퇴직금 30%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A: 올해 퇴직자들이 받은 퇴직금의 3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해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양도세) (02)2150-4211~6, 소득세제과(퇴직금) (02)2150-4151~5
A: 정부는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이거나, 20호 이상 신축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축해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세대 수가 2~3호에 불과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 시한도 이달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서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확대됐다.
Q: 퇴직금 30%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A: 올해 퇴직자들이 받은 퇴직금의 3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해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양도세) (02)2150-4211~6, 소득세제과(퇴직금) (02)2150-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