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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중엔 집 경매 못넘겨

    입력 : 2009.02.24 02:58

    中企 빠른 재기 위한 '약식회생'도 도입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산법이 개정된다. 또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법원의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약식회생(가칭)'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하기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산법개정위원회'를 23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개인 파산 후 법원 허가에 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간 서민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채권자가 임의로 경매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통해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인회생 중 채권 추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채권 조사나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회생'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법은 채권자 수가 적어도 반드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기업이 빨리 정상화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산을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도산 신청 후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로 채권을 미리 회수해버려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산 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7~8월쯤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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