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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상한제아파트 달랑 100가구

  • 이데일리

    입력 : 2009.02.20 13:27

    수도권 통틀어도 717가구 그쳐

    1년반 가량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동안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분양상한제 아파트는 단 1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월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지된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1년6개월동안 수도권 전체에서 민간업체가 분양한 상한제 아파트는 6개 단지, 717가구(분양물량)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상한제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단지 2곳 뿐으로 101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선보인 상한제 아파트는 올초 분양한 관악구 봉천동 `관악 한일유앤아이` 74가구와 동대문구 장안동 `은하수드림필` 27가구. 이들 아파트는 지난 1월 분양에 나섰지만 3순위까지 청약자가 각각 5명, 3명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6월과 7월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2가 `아이제이빌` 24가구, 안성시 미양면 `경동메르빌` 488가구가 분양됐다. 이어 작년말 성남시 하대원동 `비제이위채` 주상복합 48가구, 안산시 수암동 엘리지움 56가구가 분양된 바 있다.

    이들 아파트는 단지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떨어져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민간업체가 공급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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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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