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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판교 예비당첨자 양도세감면 못받는다"

    입력 : 2009.02.18 10:58

    "계약일 12일 이후라도 `미분양주택` 해당 안돼"

    내달 계약 예정인 판교신도시 `푸르지오 그랑블`의 예비당첨자 역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개편안 발표일인 12일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미분양 주택` 또는 12일 이후 새로 공급되는 신축주택"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란 규정상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며 "이미 계약 순서가 결정된 예비당첨자는 11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가 과천 하남 고양 등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계약시점에 어떤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완전면제` 또는 `50% 감면`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 이 지역 미분양 주택(전용 149㎡이하)을 매입한 경우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만일 고양시가 하반기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면 이후 매입 시엔 양도세를 100%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11명)로 입안된 상태다. 재정부는 수혜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주택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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