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18 10:58
"계약일 12일 이후라도 `미분양주택` 해당 안돼"
내달 계약 예정인 판교신도시 `푸르지오 그랑블`의 예비당첨자 역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개편안 발표일인 12일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미분양 주택` 또는 12일 이후 새로 공급되는 신축주택"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란 규정상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며 "이미 계약 순서가 결정된 예비당첨자는 11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개편안 발표일인 12일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미분양 주택` 또는 12일 이후 새로 공급되는 신축주택"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란 규정상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며 "이미 계약 순서가 결정된 예비당첨자는 11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가 과천 하남 고양 등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계약시점에 어떤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완전면제` 또는 `50% 감면`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서 이 지역 미분양 주택(전용 149㎡이하)을 매입한 경우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만일 고양시가 하반기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면 이후 매입 시엔 양도세를 100%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11명)로 입안된 상태다. 재정부는 수혜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주택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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