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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예비당첨자 `대박`..정책효과?

    입력 : 2009.02.13 16:33

    계약기간내 계약자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못 받아

    판교신도시 `푸르지오-그랑블` 계약이 11일로 마감돼 12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단 하루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것. 계약기간에 계약을 치른 계약자는 91% 정도된다.

    반면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포기로 차순위로 분양받게 되는 예비당첨자(전체의 9%)들이 향후 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5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계약자들이 계약일과 관련해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회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분양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작년 6월 정부의 지방미분양 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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