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05 03:31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 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延面積·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할애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 주택의 공급 규모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수준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경우, 용적률 한도를 500%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延面積·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새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할애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 주택의 공급 규모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수준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경우, 용적률 한도를 500%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