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1.24 03:03
정부가 거래를 제한받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나 토지들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총 1만9149㎢의 토지 가운데 1만224㎢를 해제한다"며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9%로 줄어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경기도 김포·파주 신도시 등도 규제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