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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입주 늦어지지만 큰 피해 없어

    입력 : 2009.01.21 03:06

    퇴출·워크아웃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어떻게 되나
    대한주택보증이 인수 후 공사 마무리
    선납한 중도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중견 건설사 12곳이 워크아웃 또는 퇴출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들 업체가 짓고 있는 6만여 가구의 주택 사업이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퇴출 판정이 내려진 대주건설은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아파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사업장도 채권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가 3~6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으나 계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를 발표하면서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주택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상환 또는 분양권 그대로 유지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은 현재 전국 8개 사업장에서 3649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21개 사업장에서는 9239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대신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 개 사업장은 이미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 등 일부 불편이 발생하겠지만 중도금을 아예 떼이는 등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분양금을 되돌려주거나 사업장을 인수한 뒤 다른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마무리해 주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기업회생을 최종 인가할 때까지 통상 3~6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기간에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입주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올해 초 대주건설 목포 사업장과 부산 정관지구의 경우 분양 계약자들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금을 모두 돌려줬다"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계약자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납부 일자보다 미리 낸 대금은 손실 처리

    대주건설 외에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금융권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발표했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공사 중인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설혹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못 받아 공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대주건설 아파트 계약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 및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자가 분양가 할인을 조건으로 건설사에 당초 납부일자보다 먼저 지급한 중도금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대신 짓게 되더라도 선납한 중도금은 다시 내야 한다고 대한주택보증은 밝혔다.

    하도급 업체, 금융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는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 업체의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1년간 늦추거나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이들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도급 대금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리는 하도급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의 신뢰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내 다른 건설사가 대신 공사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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