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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지역 포함 1가구 2주택자도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입력 : 2009.01.16 06:21

    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안 발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취득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장기 보유 공제 및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채를 가지고 있거나 비수도권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한 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공제란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깎아주는 제도이며, 고령자 공제혜택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씩 종부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추가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종부세 제도의 후속 조치이다.

    이날 정부는 소득별로 근로장려금(EITC)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算定表)'를 확정,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이란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재산이 1억원 미만(집값은 5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총 63만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산정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급여가 790만~1200만원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을 받는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장기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재건축되기 이전에 해당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98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1년 전 재건축된 경우, 보유 기간을 재건축된 아파트의 등기 시점이 아닌 최초 주택 취득 시점인 98년부터 계산해 10년간 보유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3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경비 지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1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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