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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상가 기준시가 하락

    입력 : 2008.12.29 03:06

    2005년 이후 처음… 오피스텔 상승률도 최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내년에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의 대형 상업용 건물(상가)에 적용될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올해보다 평균 0.04% 떨어졌다.

    상가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내년에 적용될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평균 2.96% 오르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란 취득 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시가를 매기기 힘든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지방광역시의 대형 상가(3000㎡ 또는 100개 점포 이상) 4810동(棟)의 점포 41만호와 오피스텔 3223동(31만호) 등 총 72만호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작년과 같은 80%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다.
    건물별 기준시가는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월 말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57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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