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2.19 02:57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일정 기간(미정)에 비(非)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취득하는 어느 규모의 미분양주택에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강 장관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취득하는 어느 규모의 미분양주택에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강 장관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