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1.24 03:16
조합원 분양면적 증가 10% 이내면 적용 면제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늘어날 경우, 소형의무비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소형의무비율이란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발표한 '11·3대책'에서 예고한 정책에 대한 실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소형의무비율이란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발표한 '11·3대책'에서 예고한 정책에 대한 실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아파트를 20%', 60~85㎡ 아파트를 40%씩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던 소형의무비율 조항을 개정, 앞으로는 이런 구분 없이 85㎡ 이하 아파트 60%만 지으면 되도록 완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