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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단국대 부지 개발된다

    입력 : 2008.11.18 03:20

    예보와 채권 소송 합의

    분양이 번번이 무산됐던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양 승인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천억원대의 채권 소송에서 개발 시행사인 한스자람예금보험공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국대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였던 한스자람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280억원에 합의하라고 내린 강제조정명령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단국대 부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빠르면 다음달 초 고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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