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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분양권' 잡아라

    입력 : 2008.11.10 21:51 | 수정 : 2008.11.11 03:01

    용산·부천 등 전매 가능 아파트 공급

    정부의 '11·3대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서울·수도권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단지에 한해 계약 후 즉시 되파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이런 분양권 즉시 전매 가능 단지들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대림산업은 14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용산 신계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를 연다. 25층 규모 13개 동이 들어서는 총 867가구 단지로, 이 가운데 262가구가 일반 대상이다. 평형 구성도 52, 81, 82, 109, 153, 154, 186㎡ 등 다양한 편.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에 따라 그동안 서울 강남과 더불어 주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지역 중 하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시 거실에 3중 유리창호를 설치해 단열·차단 효과를 높이는 등 에너지 절약을 강화해 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2)773-0303

    두산건설은 12일부터 부천시 약대동에 짓는 '부천약대 두산위브' 1843가구(84~174㎡)에 대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약대 1, 2구역에서 짓는 재개발 아파트나 일반 분양 분도 1122가구나 된다. 중동신도시가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경인고속도로 부천IC도 생활권 내에 있다. (032)612-3030

    다음달에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등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입지 여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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