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1.11 03:20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후(後)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착공 전에 분양하는 일반적인 분양 제도와는 달리, 80% 이상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후분양제가 재건축 사업 장애 요인 중 하나라는 판단 아래 지난 8월 '8·21대책'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일반 분양이 가능해져 재건축 공사를 위한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후분양 부담에서 벗어나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도 106개 단지, 인천 12개 단지 등 모두 283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