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1.08 02:56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때 연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제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졌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의 40%에서 60%까지 높아져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와 청약 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때 연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제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졌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의 40%에서 60%까지 높아져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와 청약 제한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