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1.07 04:02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 지정 전에 '지분 쪼개기'(토지분할)를 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 분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때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