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28 03:26 | 수정 : 2008.10.28 14:43
정부, 추진… 토지투기지역 88곳 해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토지 취득·처분에 있어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전국 88곳의 '토지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대기업들이 25개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 연착륙(soft landing·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 연착륙(soft landing·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여러 채 보유 중인 주택을 한 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향후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여당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당초 내년과 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던 소득세율도 내년에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대기업들이 항공기·우주선부품·광섬유 등 25개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274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5조원가량 추가 증액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한 방침에 이어, 수도권 및 충청·부산·대전 등 전국 88개 시·군·구에 이르는 '토지투기지역'도 대거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