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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현재 '1가구 2주택'된 지 1년6개월이면? 6개월 내 옛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 2008.10.23 06:57

    Q&A로 풀어보는 부동산정책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문제, 주택투기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 당국에 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궁금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옛집을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에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최근 1~2년 안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양도세 걱정 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평촌·중동·산본·일산·분당은 2년 이상 실제거주도 필요)해야 하고,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개정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Q: 개정일 현재 1가구 2주택이 된 지 1년6개월이 됐다면.

    A: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 기간이 1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개정일 이후 6개월 내에 옛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시행령 개정일 이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A: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주택 중 옛집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처분한 경우는.

    A: 시행령 개정일 전에 잔금을 지불한 경우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인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불했다면 '2년 규정'을 적용 받아 비과세된다.

    Q: 투기지역 내에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추가로 샀다.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하나.

    A: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연체이자(약 20%)나 경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Q: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도 해제되나.

    A: 지금은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총 2건 이상인 사람은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총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어도 대출을 총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제약이 없어진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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