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23 06:57
Q&A로 풀어보는 부동산정책
Q: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옛집을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에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최근 1~2년 안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양도세 걱정 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평촌·중동·산본·일산·분당은 2년 이상 실제거주도 필요)해야 하고,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개정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Q: 개정일 현재 1가구 2주택이 된 지 1년6개월이 됐다면.
A: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 기간이 1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개정일 이후 6개월 내에 옛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시행령 개정일 이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A: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주택 중 옛집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처분한 경우는.
A: 시행령 개정일 전에 잔금을 지불한 경우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인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불했다면 '2년 규정'을 적용 받아 비과세된다.
Q: 투기지역 내에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추가로 샀다.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하나.
A: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연체이자(약 20%)나 경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Q: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도 해제되나.
A: 지금은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총 2건 이상인 사람은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총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어도 대출을 총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제약이 없어진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