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10.10 03:15
수도권 1000가구 시범사업
초기에 집값의 일부만 낸 뒤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다음달에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자는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값의 30%를 낸 다음에 입주 4년차와 8년차 때 지분을 20%씩 매입하고 입주 후 10년이 된 시점에 최종 지분 30%를 매입,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약 1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어 10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자는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값의 30%를 낸 다음에 입주 4년차와 8년차 때 지분을 20%씩 매입하고 입주 후 10년이 된 시점에 최종 지분 30%를 매입,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약 1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