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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대책 후 '3곳'이 뜬다

    입력 : 2008.08.26 02:47

    1. 전매제한 3년 이하 단지
    2. 세교·검단 신도시 주변
    3. 빨리 공급될 후분양 단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대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인천 검단신도시·오산 세교지구의 신도시 추가 지정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조건이 청약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정부의 대출 규제, 세금 부담이 여전한 만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이 짧아지게 된 단지

    전매제한 단축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공공택지 내 비(非)과밀억제권역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나 민간택지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 85㎡초과 주택,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들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보통 공사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 직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 예정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단지는 공공택지 3200여 가구, 민간택지 7100여 가구로 예상된다고 '닥터아파트'는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서 한양이 780가구(85~149㎡)를 10월에 공급하고 현진은 오는 12월 60가구(155~191㎡)를 분양한다. 우남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1202가구(131~250㎡)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용인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도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다.

    세교·검단 신도시 확대 주변 단지

    수도권 남부와 서부에 기존 택지지구나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한 오산 세교신도시와 검단신도시 주변 단지들도 예비 청약자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교신도시는 800만㎡ 규모에 총 3만7000가구, 검단신도시는 분당신도시(1960만㎡)와 크기가 비슷한 1810만㎡에 9만2000가구가 들어서는 중대형 신도시. 여기에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각종 공공·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여건 개선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여건의 경우, 세교신도시에는 세마역과 오산대역 등 전철역 2개가 이미 개통됐고 지구를 통과하는 민자고속도로가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검단신도시 역시 김포~원당간 도로 신설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있다.

    '닥터아파트'는 "오산시 세교2지구 주변인 가수동, 궐동 일대 단지들과 인천시 서구 마전동 일대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당겨지는 재건축 후분양 단지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한 후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일반분양 수익의 회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반 분양가에 전가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후분양제 폐지로 2010년 이후에나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재건축해 2010년에 일반 분양할 계획이었던 301가구가 빠르면 올해 안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우건설KCC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서초동 '삼호1차' 940가구 중 일반 분양 분 232가구 역시 당초 계획보다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여건이 뛰어나 인기가 많은 만큼 수요자들도 청약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이미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에서 서울·인천(일부는 제외)·과천·안양·성남·수원·고양·하남·구리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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