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8.22 03:12
수도권외 전지역 3억이하 주택 구입땐
1가구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앞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난 모든 지역에서 3억원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에 3억원 이하 집을 한 채 사서 7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같은 양도세 혜택은 향후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주택 매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비수도권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비수도권의 광역시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중과세 제외 대상이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주었다.
이같은 양도세 혜택은 향후 세법 개정안 공포일 이후 주택 매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비수도권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비수도권의 광역시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중과세 제외 대상이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주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나?
"지금은 2주택 중 비광역시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기만 하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수도권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비수도권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49㎡(45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하더라도 7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된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같은 시·군·구 지역에 다섯 채 이상 85㎡(25.7평)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연말 소득공제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자율 7.5%)을 2억원 받았을 경우 현재는 전체 이자 15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에는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중 비광역시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기만 하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수도권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비수도권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49㎡(45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하더라도 7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된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같은 시·군·구 지역에 다섯 채 이상 85㎡(25.7평)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연말 소득공제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자율 7.5%)을 2억원 받았을 경우 현재는 전체 이자 15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에는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