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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입력 : 2008.08.21 02:33

    ● 오늘 발표할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1~7년으로 줄여
    도심 공급 촉진책 등 빠져 효과 미지수
    '1가구 1주택' 양도세 대폭 감면도 추진

    정부가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수도권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이르면 다음 주말쯤 양도세 완화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신도시로 공급 부족 해소 겨냥

    대통령이 신도시 개발 억제를 공약했는데도 정부가 추가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등 노무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당초 예상했던 연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올해 주택 공급이 급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외곽의 신도시는 새로 지으면서도 수도권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 숨통 트일 듯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전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새 아파트는 분양 계약 후 5~10년간 팔 수 없었지만 앞으로 지역과 아파트 규모에 따라 1~7년 만에 팔 수 있게 된다. 공공 택지의 85㎡ 이하 아파트는 계약 후 7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짓는 85㎡ 초과 아파트는 계약 후 1년 만에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금지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분양시장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 역시 투기과열지구(수도권 대부분 지역) 내에서 금지되던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수십년간 갖고 있던 아파트라도 재건축을 할 경우 공사기간 중 거래가 금지돼 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건설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해야 하는 재건축 후(後)분양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시 소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기존의 정책은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요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조차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대출 규제 등이 풀리지 않아 미분양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받는 임대사업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의 5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해주거나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해주는 정책 등은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2조원 정도를 투입, 지방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대책은 추가 발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양도세 감면 등 추가 대책을 다음 주말쯤에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의 경우 1 가구 1주택자(6억원 초과 주택 보유)는 현재 20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가구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율(각각 50%, 60%)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대출 규제 완화는 추가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위축돼 투기 우려가 사라질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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