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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당첨권,'저축 2천만원·가점 70점 중반'

  • 이데일리

    입력 : 2008.08.02 17:44

    위례(송파)신도시 아파트 분양 때 당첨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청약가점은 70점 중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을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이 1600만원 이상 납입한 사실을 들어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소 2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당첨 안정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작년에 분양한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1500만원대 납입자들이 대거 당첨됐다"며 "위례신도시는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최소 2000만원 이상은 납입해야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 85㎡ 이하 2만3294가구 중 주공 등 공공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각각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분은 25%에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입찰된 채권액수 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지만 액수가 같을 경우 청약가점으로 판가름 난다. 특히 판교신도시 당첨자의 대부분이 채권입찰액을 한도액까지 쓴 경험으로 미루어 위례신도시도 최대 한도까지 채권입찰액을 써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 중대형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70점 중반은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혜연 부동산114 부장은 "위례신도시는 판교보다 입지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청약가점은 70점 중반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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