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22 03:05
결혼 후 3년 내 출산하면 청약 1순위
자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도 혜택
특별공급제도는 주택 청약 시 일반적인 주택청약절차, 즉 추첨제나 가점제가 아닌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정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청약제도이다. 다양한 특별공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조건에 맞는 조건을 잘 확인해서 당첨확률을 높여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표적으로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과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30%를 특별 공급한다.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결혼 4~5년 차의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아파트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는 공급물량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첫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은 공략해 볼 만하다.
자격요건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소형 분양주택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연소득 3085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100%(연소득 44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을 희망한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기본 자격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의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소형 분양주택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연소득 3085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100%(연소득 44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을 희망한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2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기본 자격을 충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의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특별 공급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자들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3자녀 가정에서도 특별공급제도를 의외로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서 만 20세 미만이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3자녀 특별공급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자녀 셋이 모두 미성년자여야 한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재당첨 제한기간인 5년 동안은 청약 할 수 없다. 자녀 수가 같다면 세대주의 생년월일이 앞서는 가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통장 제1순위자인 동시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채까지는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제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제도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유족이 대상이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안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 구성 등으로 우선 순위가 가려진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등이 있다.
■특별공급은 경쟁률 낮아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이 낮은 경우가 많다. 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반분양도 같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특별공급 대상이라도 기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만약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주택의 특별분양 대상자가 어떤 것이고, 몇 가구를 배정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특별분양 성공의 첫 걸음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자들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3자녀 가정에서도 특별공급제도를 의외로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서 만 20세 미만이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3자녀 특별공급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자녀 셋이 모두 미성년자여야 한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재당첨 제한기간인 5년 동안은 청약 할 수 없다. 자녀 수가 같다면 세대주의 생년월일이 앞서는 가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통장 제1순위자인 동시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채까지는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제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제도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유족이 대상이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안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 구성 등으로 우선 순위가 가려진다.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등이 있다.
■특별공급은 경쟁률 낮아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이 낮은 경우가 많다. 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반분양도 같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특별공급 대상이라도 기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만약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주택의 특별분양 대상자가 어떤 것이고, 몇 가구를 배정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특별분양 성공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