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14 03:55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과 같이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이를 10분위로 분류할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다.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특별공급 확대는 일반 청약경쟁률을 높이는 등 주택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이를 10분위로 분류할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다.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특별공급 확대는 일반 청약경쟁률을 높이는 등 주택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