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7.11 03:0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구입한 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구입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금지해온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에 도입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본격 시행이 되기도 전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하에서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중단해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며 "실제 구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본격 추진된다. 도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및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완화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