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6.12 21:10
현재 미분양에만 혜택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이 지난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한정돼 기존 계약자나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도 반드시 2009년 6월 이전에 완공해야만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조치를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 이전에 완공되는 미분양 주택만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작년이나 올해 미분양된 주택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계는 "이번 미분양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정부 발표와 달리, 10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로 줄고 신규 분양되는 주택도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미분양만 늘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