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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X파일] 부동산 중개계약 후 중간에 깨도 수수료

    입력 : 2008.06.11 21:32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지만, 여전히 재테크의 중심엔 부동산이 있다. 최근엔 서울 강북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도심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부동산은 발품만 판다고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다. 부동산 거래 절차와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기 쉬운 점을 알아보자.

    ◆발품 따로, 계약 따로는 안돼=A중개사무소를 통해 가격협상까지 한 상태에서, 마음이 변해 B공인중개사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판례는 A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A중개사가 내건 조건을 가지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물론 A중개사가 거래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중간에 계약 깨도 수수료 내야=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많은 사람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개계약이 고객의 변심으로 파기 된 경우에는 부동산수수료를 정상대로 지불해야 한다. 중간에 깨졌는데 수수료를 깎을 수는 없을까. 중개업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법정 수수료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을=중개사무소에서 설명해 준 서류라도 거래당사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중개사고가 나면, 거래 당사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때문에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여주면 발급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복사를 해놓는 것이 좋다. 등본상의 권리관계는 어제 확인한 것과 오늘 확인한 것이 다를 수 있다.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라=요즘엔 중개사무소가 대형화되면서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사무소 대표와 직접 계약서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중개보조원을 통한 계약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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