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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 2008.06.08 22:01

    5000㎡ 이상 되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단독주택지역이 5000㎡ 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중·저층 아파트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200호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면적요건을 5000㎡ 이상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독 재건축에 시·도 조례로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고 보고, 단독 재건축의 분양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이미 수립된 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변경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확대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과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등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수도권 지역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가능한 단독주택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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