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5.29 21:14
철근·레미콘 등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다음 달부터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주택 분양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을 건축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으로 건축비에서 각각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평가한 다음 신청업체 중 최대 10%까지 우수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을 건축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으로 건축비에서 각각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평가한 다음 신청업체 중 최대 10%까지 우수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층 공사 등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에 대해 9월부터 가산비를 올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기도 전에 분양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쏟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일 경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즉시 반영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기도 전에 분양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쏟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일 경우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즉시 반영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