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5.18 22:06
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30개월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절차 폐지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