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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해제

    입력 : 2008.05.12 21:43

    양평·부산 동래 등

    국토해양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전국 9897.8㎢ 가운데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인 강화군·포천시(6개면)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72.1㎢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도 양평·부산 동래·울산 울주 등 755.3㎢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린 지역은 면적 기준으로 기존에 묶였던 지역 대비 약 14% 수준이며, 여의도 면적의 170배 규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비록 일부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는 그린벨트 내 허가구역 지정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러나 김포·파주신도시 및 주변지역 등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강화·포천 등에서도 개발이 제한돼 지가 상승 압력이 낮은 일부 용도 지역으로 해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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