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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28만가구로 줄어

    입력 : 2008.04.30 00:59

    수도권 북부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크게 올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북부 지역의 소형 저가 주택 값은 뉴타운 개발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 주택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같은 날 단독(개별) 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 공동 주택이 2.4%, 개별 주택이 4.38% 상승하는 등 평균 2.8% 올라 지난해 상승률(22.8%)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오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및 세금 규제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난해(30만2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5.1%) 줄어든 28만7000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는데도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84.9㎡형)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 정도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작년(150만원)에 비해 9.5% 올라 164만원이 부과된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50%에서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대신 6억원 이하 이파트는 세 부담 상한선(5~10%)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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