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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률 조정 땐 실제 부과세금 바뀔 수도

    입력 : 2008.04.29 22:02

    공시가격 발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신청이 제기된 만큼,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은 종합 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정부는 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

    자칫, 안정세를 찾아가는 고가주택의 집값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집값이 안정될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가 상향 조정되겠지만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연내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 변수는 과표 적용률 조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55%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과표 적용률이 50%면 1억원에 대해 5000만원에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과표 적용률이 55%로 오르면 5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 적용률이 올라 집값 변동이 없는데도 세금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과표 적용률은 조기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과표 적용률이 동결될 경우, 세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대폭 오른 경우도 있는 만큼,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합산과세의 위헌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은 부인과 남편 몫으로 나눠 과세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만약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남편과 부인 몫으로 각각 5억원씩 나눠지고, 그 결과 부부는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위헌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보통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세금 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등록세(3.8~4%)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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