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4.20 21:19
가구주가 65세 넘은 가족도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저소득 신혼부부와 가구주가 65세를 넘은 고령자 가족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1년에 약 10만 가구가 지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약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칙 개정을 거쳐 올 연말쯤 시행 예정"이라며 "다만 1만 가구 가운데 몇 퍼센트나 우선 공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규칙 개정을 통해 재건축시 나오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도 기존의 해당 구(區) 거주자에서 시(市) 전체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해당 자치구의 거주자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에만 거주하더라도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