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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절반 이상 줄어들듯

    입력 : 2008.04.13 21:15

    강만수 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의미
    택지개발 등 투자 활성화
    백화점·골프장 세부담 덜어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정된 안건 외에 별도의 '구두(口頭) 보고'를 했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본지 4월 12일자 A1면 참조〉

    종부세를 완화해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강 장관의 구상이다. 건설회사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택지 개발 등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백화점·골프장 등의 세부담을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책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였다"며 "주택 종부세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업무용 종부세 부담 크게 줄 듯

    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현행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나대지의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서 대부분 비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업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농지의 경우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업무용으로 간주하지만, 인근에서 경작하는 농민이 보유한 것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은 관광·유통 등 8개 업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 200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을 개정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한 바 있다.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유통단지, 화물운수업용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스키장업, 퍼블릭골프장업(회원제 아닌 골프장) 등 8개 업종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이고 세율도 0.6~1.6% 누진 적용 대신 0.8% 단일세율로 낮췄다.

    이 방안을 업무용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고 시한(3년 한시)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 부담이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본사 사옥의 토지, 택지 개발을 위해 구입한 토지, 백화점과 골프장의 원형 보전지(골프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임야로 보전)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택지 개발 과정에 부과되는 종부세 완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5년씩 걸리는 택지 개발 과정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건설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수술 시작하나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일 경우 이런 조치가 다른 종부세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부동산 안정대책은) 금융 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해왔다.

    또 현행 종부세가 엉뚱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우 실제 사용되는 필드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연 그대로 두도록 규정한 원형 보전지에는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업무용 부동산 완화 대상은 5000억원 정도 규모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주택 종부세까지 푸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종부세 완화 대책에서는 주택은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정부 내에서도 "대선 공약인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완화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강북 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져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보류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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