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4.10 19:26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아파트·호텔·오피스·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151층 규모로 지어지는 인천타워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 등에 세워지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300가구 이상의 건축물에는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단란주점·유흥주점 등과 같은 위락시설, 영화관·콘서트홀 등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 등에 세워지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300가구 이상의 건축물에는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단란주점·유흥주점 등과 같은 위락시설, 영화관·콘서트홀 등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