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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폭 축소 '반의 반값' 아파트는 흐지부지

    입력 : 2008.03.24 22:13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

    결혼 후 3년 이내에 아이 낳아야 1순위 자격
    택지비 20% 낮춰 중소형 분양가 10% 더 인하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분석해 보면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토지공급을 늘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신혼부부용 주택'은 공급 규모가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반의 반값' 아파트라는 지분형 주택제도는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신혼부부 주택, 저소득층에만 공급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공약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을 연간 1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5만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공급대상 주택은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분양주택이 1만5000가구, 국민임대(2만가구)와 전세임대(5000가구) 등 임대주택이 3만5000가구이다.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신혼부부용 주택은 저소득층에만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부부 합산)이 연간 2400만원 이하, 임대의 경우 연간 288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공약에서는 부인 나이를 34세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나이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로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도 2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인기가 있을 경우, 2순위 청약은 무의미할 전망이다.
    ◆불임부부 차별 논란, 지분형 주택은 용두사미

    불임부부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 아이를 낳은 경우는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는 "불임부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인수위는 투자자가 지분의 49%를 갖고 실수요자가 지분의 51%를 갖는 지분형 아파트를 연간 5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 때문에 추진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10% 인하에 중복 규제 해소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를 10% 더 인하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15~25%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5% 정도 낮아지게 된 셈이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적용되면 3.3㎡당 800만원인 분양가가 700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저리(低利) 전세자금도 올해 4조원(작년 2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재건축 규제 및 교통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감축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초고층복합용도 건축이 허용된다.

    ◆도시용지 비율 9.2%로 확대…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

    정부는 현재 국토의 6.2%(6161㎢)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2%(914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도시용지는 분당신도시(약 1964만㎡)의 150배 규모에 달한다.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산업단지 330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임대단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연간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1㎡당 1500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현재 2~4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소규모 공장 설립시 필요한 기반시설 기준 역시 완화(도로율 10~20%→5~10%, 녹지율 20% 이상→15% 이상)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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