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3.04 20:00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조9000억원 책정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국민주택기금이 작년보다 11% 이상 증가한 약 5조원으로 책정됐다. 또 수요가 몰려 기금이 모자랄 경우 정부가 최대 20%까지 증액할 수 있어 최대 6조원 정도(5조9582억원)가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작년보다 5183억원(11.7%) 늘어난 4조96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으로 나눠 쓰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작년보다 5183억원(11.7%) 늘어난 4조96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으로 나눠 쓰인다.
이 가운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살 때 최대 1억원을 연이율 5.2%에 빌려주는 것으로, 올해 1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최대 6000만원(연이율 4.5%)까지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1조9952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올해 1조70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이율 2.0%에 최대 4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은 이번 달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취급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이번 달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