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2.28 16:15
입주전 집 구조 및 보수할 곳 체크
입주후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아야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말은 봄방학을 이용해 이사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사철 중에서도 최고 성수기로 꼽힌다. 게다가 한 번 이사하면 전·월세도 보통 2년 이상 거주하고, 내 집을 마련할 경우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계약, 이사까지 챙겨야 할 일이 많다. 따라서 이사 준비는 최소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겨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계약 조건은 명확히
우선 이삿짐업체를 선정하고 예약을 해 두어야 한다. 이사 날짜가 평일이면 2주 전에만 예약하면 되지만, 이사철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이사하려는 가구가 몰리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이삿짐업체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업체별 특장점을 비교해서 선정해야 하지만 가격이 너무 싼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싸면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이삿짐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를 고를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약관과 피해보상 규정을 반드시 읽어둬야 한다.
견적서는 업체 직원이 집을 직접 방문해 작성하도록 한다. 사전에 실사를 하지 않으면 이사하는 당일, 집 구조나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이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과 함께 운반차량이나 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 부대 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식대나 수고비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지도 미리 확인해 계약서에 적어 놓도록 한다. 또 이사철에는 하루에도 2~3개 집의 이사를 맡는 업체가 있다. 이 경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사 시작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한 집만 이사하거나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
■계약 조건은 명확히
우선 이삿짐업체를 선정하고 예약을 해 두어야 한다. 이사 날짜가 평일이면 2주 전에만 예약하면 되지만, 이사철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이사하려는 가구가 몰리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이삿짐업체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업체별 특장점을 비교해서 선정해야 하지만 가격이 너무 싼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싸면 서비스가 좋지 않거나 이삿짐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를 고를 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약관과 피해보상 규정을 반드시 읽어둬야 한다.


■여러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견적 비교해야
이사철에는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가 밀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이사할 집을 사전에 답사해서 수치를 정확히 잰다. 커튼 제작을 위해서는 길이뿐 아니라 높이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 이사 갈 집의 변기, 욕조 상태 등을 확인,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여부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콘센트 위치를 확인하면 가전제품을 배치할 때 유용하다.
벽지는 종이, 합지, 광폭, 실크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고, 벽지 종류에 따라 인건비 차이도 크다. 특히 실크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자는 비싼 실크벽지 대신 저렴한 벽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너무 유행을 타거나 볼수록 질리는 스타일보다는 무난한 분위기에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두는 게 좋다. 인테리어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사 2주 전부터 주소 이전 등 신청
이사하기 최소 2주일 전까지는 전학이나 유치원 수속 등을 밟아 놓는다. 특히 구립 어린이집 등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사가 확정됐을 때부터 예약해야 하지만, 2주일 전에는 사설 어린이집 등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입학 수속을 밟아놓는 게 안전하다.
이사하기 1주일 전에는 각종 명세서의 주소지를 변경한다.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신용카드 주소지를 바꾸고 우체국에는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를 한다. 전화국에도 전화 이전신고를 미리 해 둔다. 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도 끊는다.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도 찾아두어야 한다.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이사 전날까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거나 한 사람이 관리를 맡는다.
반대로 불필요한 것들이 이삿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버려야 하는 가구나 가전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폐기하고, 재활용품이나 각종 쓰레기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에 맞춰 정리한다. 이사 전날은 세탁기에 물을 빼고, 냉장고도 정리한다. 이사하는 날에는 여러 사람이 짐을 나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사 갈 집의 방이나 거실의 배치도를 대충이나마 그려놓고 이사 가는 날 활용하도록 하자.
■인테리어 작업 2~3일 뒤 이사하는 게 좋아
이사는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뒤 2~3일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잔금을 주고받는 문제 등으로 심한 경우, 오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오후에 이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로 한 도배, 장판이 더러워지거나, 가구나 가전제품에 본드, 풀 등이 묻어 지저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면 이삿짐 보관업체에 짐을 며칠간 보관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뒤 입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입주 후에는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이 없는지 점검한 후 이사요금을 정산한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하고 전화도 바로 개통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주차스티커 등을 발급받는다.
■전입신고 시 동·호수 정확히 적어야
이사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한다. 세입자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한 직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이나 호수로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후에는 초등학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에,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주소지 변경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사철에는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가 밀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이사할 집을 사전에 답사해서 수치를 정확히 잰다. 커튼 제작을 위해서는 길이뿐 아니라 높이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 이사 갈 집의 변기, 욕조 상태 등을 확인,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여부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콘센트 위치를 확인하면 가전제품을 배치할 때 유용하다.
벽지는 종이, 합지, 광폭, 실크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고, 벽지 종류에 따라 인건비 차이도 크다. 특히 실크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자는 비싼 실크벽지 대신 저렴한 벽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너무 유행을 타거나 볼수록 질리는 스타일보다는 무난한 분위기에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두는 게 좋다. 인테리어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사 2주 전부터 주소 이전 등 신청
이사하기 최소 2주일 전까지는 전학이나 유치원 수속 등을 밟아 놓는다. 특히 구립 어린이집 등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사가 확정됐을 때부터 예약해야 하지만, 2주일 전에는 사설 어린이집 등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입학 수속을 밟아놓는 게 안전하다.
이사하기 1주일 전에는 각종 명세서의 주소지를 변경한다.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신용카드 주소지를 바꾸고 우체국에는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를 한다. 전화국에도 전화 이전신고를 미리 해 둔다. 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도 끊는다.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도 찾아두어야 한다. 귀중품이나 현금 등은 이사 전날까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거나 한 사람이 관리를 맡는다.
반대로 불필요한 것들이 이삿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버려야 하는 가구나 가전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폐기하고, 재활용품이나 각종 쓰레기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에 맞춰 정리한다. 이사 전날은 세탁기에 물을 빼고, 냉장고도 정리한다. 이사하는 날에는 여러 사람이 짐을 나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사 갈 집의 방이나 거실의 배치도를 대충이나마 그려놓고 이사 가는 날 활용하도록 하자.
■인테리어 작업 2~3일 뒤 이사하는 게 좋아
이사는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뒤 2~3일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잔금을 주고받는 문제 등으로 심한 경우, 오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오후에 이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로 한 도배, 장판이 더러워지거나, 가구나 가전제품에 본드, 풀 등이 묻어 지저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면 이삿짐 보관업체에 짐을 며칠간 보관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뒤 입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입주 후에는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이 없는지 점검한 후 이사요금을 정산한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하고 전화도 바로 개통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주차스티커 등을 발급받는다.
■전입신고 시 동·호수 정확히 적어야
이사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한다. 세입자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한 직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동이나 호수로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후에는 초등학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에,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주소지 변경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