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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자 절세액 연 1100억원 이를 듯

    입력 : 2008.02.27 20:25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고 80%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내달부터 양도세 부담 줄어

    1가구 1주택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다음달부터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회가 지난 26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최고 45%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쯤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의 경우 3년 보유는 10%, 이후 15년까지 보유 햇수에 3%를 곱해서 최고 45%까지만 공제를 해주었다. 개정안은 3~20년까지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2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공제가 확대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2억원에 구입해 10년간 보유한 집을 10억원(실거래가)에 파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선 매입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인 8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8억원에다 실거래가 10억원과 1주택 비과세 기준(6억원)의 차이인 4억원을 실거래가(10억원)로 나눈 비율(40%)을 곱해서 계산한 3억2000만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이 금액에서 30%(10년×3%)인 9600만원을 빼주지만, 개정안은 40%(10년×4%)인 1억2800만원을 공제해준다.

    양도차익 3억20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이 집의 양도세액은 현행으론 6894만원, 개정안이 시행되면 5742만원이 된다. 세금이 1152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최고 45% 공제(양도차익 기준)를 받지만, 앞으로는 16년은 64%, 17년은 68%, 18년은 72%, 19년은 76%, 20년 이상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년 미만인 경우도 보유 햇수에 3%를 곱하는 방식에서 4%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 덜 내게 될 세금이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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