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2.10 23:04
대전광역시 전체와 충청남·북도 16개 시·군의 약 7000㎢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 가운데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6994㎢를 1년 동안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 가운데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6994㎢를 1년 동안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시·천안시(백석동·성거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아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당진군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이다. 또 충남 서산시·논산시·계룡시·태안군·부여군·금산군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만 해당)을 비롯해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 내 녹지·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2003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토지시장 불안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