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2.04 23:46 | 수정 : 2008.02.11 10:25
최근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 등에 1가구2주택자들의 부부(夫婦) 간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이유는 올 들어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데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율 인하 조치가 1가구1주택자에게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즉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 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 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업가 A씨 예를 들자. 그는 현재 2가구의 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중 최근 구입분은 2000년에 1억5000만원을 준 아파트. 현 시세는 6억5000만원. A씨가 이 집을 지금 시세대로 팔면 양도차익(5억원)의 거의 절반인 2억462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현 시세대로 증여하고, 부인이 5년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 8억5000만원에 판다면 전체 양도세 부담은 1억2226만원에 불과하다.
A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6억5000만원 가운데 공제 한도액(6억원)의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취등록세 포함) 2450만원과 부인이 5년 뒤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9776만원(양도차익 2억원의 절반 정도)을 합하더라도 A씨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1억24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A씨가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 5년 뒤 8억5000만원에 매각(양도세 3억4526만원)하는 것보다는 2억2300여 만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 5년 뒤에 매각해야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6억5000만원 가운데 공제 한도액(6억원)의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취등록세 포함) 2450만원과 부인이 5년 뒤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9776만원(양도차익 2억원의 절반 정도)을 합하더라도 A씨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1억24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A씨가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 5년 뒤 8억5000만원에 매각(양도세 3억4526만원)하는 것보다는 2억2300여 만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 5년 뒤에 매각해야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