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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금폭탄'?… 보유세 최고 50% 오를 수도

    입력 : 2008.01.31 00:29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4.34% 상승

    용산구 공시가격 15.63% 상승 전국 1위
    작년 주택 경기 부진한 지방도 많이 올라
    "산정기준·세율 등 불합리한 세제 고쳐야"

    만약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부동산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2.8% 오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무려 4.34% 나 인상 조정했다. 더군다나 올해 과표(세금 부과 기준)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일부 주택의 보유세는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계속 오르는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세금 폭탄'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 용산·성동 등 강북지역 개발 호재로 급등=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성동구도 11.61%나 올랐다. 용산구는 민족공원 조성·역세권 개발이, 성동구는 뚝섬·뉴타운 개발이 호재로 작용했다.

    강남(4.32%)·서초(5.40%)·송파(6.25%) 등 강남 3구는 비교적 상승 폭이 낮았다. 건교부는 "강남권은 단독주택은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낡은 주택이 많아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이 활발한 인천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가 12.73% 오른 것을 비롯, 남(11.88%)·서(10.50%)·동구(10.17%)가 10% 이상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부천 소사(12.17%)·시흥(12.33%)의 오름폭이 컸다.

    ◆국민은행 통계보다 높은 상승률=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라 정부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통계(2.8%)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통계에서 작년 0.3% 하락한 부산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34%, 0.3% 오른 대구는 2.77%, 3% 오른 경기도는 5.81%가 각각 올랐다. 다만 서울은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부산 등의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실제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제 개편 없으면 보유세 부담 급증=올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세금 부과 기준 가격)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간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8.2% 올랐으나 종부세 등 보유세는 1149만원에서 1498만원으로 30.3% 오른다. 가격이 6.6% 오른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1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1.0% 오른다.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6억원 이상으로 오른 단독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50% 정도 보유세가 늘어난다.

    다만 인수위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를 전제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인 만큼 세금 인상 폭은 달라질 전망이다.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 표준 적용비율을 작년 수준(80%)으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보유세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불합리한 세제 고쳐야=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를 이 기회에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 납부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세금은 7~12월에 부과된다. 주택가격이 올해 본격적으로 하락해도 올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전년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황종현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 세율 등 모든 부동산 세제 관련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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