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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주택' 하반기 도입

    입력 : 2008.01.14 22:39

    건교부, 시범사업후 내년엔 민간아파트로 확대

    정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대상 사업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연간 12만 가구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형 신혼부부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형 신혼부부 주택은 비축용 임대주택 등의 사업물량을 활용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며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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