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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양도세, 최고 80% 공제 합의

    입력 : 2008.01.14 22:34

    여·야 정책위의장, 비과세 '2년거주 요건'도 폐지키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로 올려 세액 공제폭을 높여주기로 14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 측은 또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인하방안에 합의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까지는 3년 보유는 양도차익의 10%, 4년부터 15년까지 보유 햇수에 3%를 곱해서 최고 45%까지만 공제해 줬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방식은 3~20년까지는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공제율을 산출하며, 2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공제를 확대해 주는 것이다.

    이한구 의장은 "상한선을 80%로 올리자는 신당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방안과 같다"면서 "조기 처리를 위해 신당 방식을 수용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또 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에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될 경우 서울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2년 거주 요건은 지나친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라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방안 등은 신당이 반대해 보류됐다.

    한편 양당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기로 합의했다.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율이 '보유햇수×3%'에서 '보유햇수×4%'로 높아져 

    여·야 정책위의장이 14일 합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선 확대(공제율 45%→80%)가 시행되면 장기보유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최고 45% 공제(양도차익 기준)를 받지만, 앞으로는 16년은 64%, 17년은 68%, 18년은 72%, 19년은 76%, 20년 이상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한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 햇수에 3%를 곱하는 방식에서 4%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자들 대부분의 공제 세액이 커진다. 예컨대 10년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30%(10년×3%) 공제를 받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40%(10년×4%)로 공제율이 10% 포인트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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