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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당분간 그대로

    입력 : 2008.01.08 01:01 | 수정 : 2008.01.08 03:51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중심'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위주로 바뀐다. 그러나 종부세 등 세제는 현행 제도가 당분간 유지된다.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된 다음 추진된다. 다만 지방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이달 중 해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간사는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에 의한 것은 2차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양도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조절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는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최경환 인수위 간사는 "새 정부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된 뒤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선(先) 시장 안정·후(後) 규제완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인수위는 다만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조만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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