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2.25 23:49
연립주택, 9년만에 아파트보다 더 올라
연립 7.7% 단독주택 2.6% 상승… 아파트 각종 규제로 2.1% 올라
올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연립과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단독·연립보다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로 아파트값이 급락했던 1998년 이후 9년 만이다.
25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1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2.1% 오른 데 비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7.7%, 2.6%씩 상승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6.6%, 8.1%를 기록해 아파트 상승률(3.4%)을 크게 앞질렀다. 경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2.8%)은 아파트(3%) 상승률에 약간 못 미쳤지만 연립주택(9.3%)은 세 배 이상 높았다.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단독·연립주택 상승률에 뒤처진 주된 이유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 하락의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 호재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5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1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2.1% 오른 데 비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7.7%, 2.6%씩 상승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6.6%, 8.1%를 기록해 아파트 상승률(3.4%)을 크게 앞질렀다. 경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2.8%)은 아파트(3%) 상승률에 약간 못 미쳤지만 연립주택(9.3%)은 세 배 이상 높았다.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단독·연립주택 상승률에 뒤처진 주된 이유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 하락의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 호재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새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