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2.20 01:51
1억짜리 집은 6000만원만 대출되는데
모기지보험 들면 2000만원 더 대출해줘…
즉 2000만원으로 1억 집 산다는 얘기
2000만원으로 1억원짜리 집을 산다?
이달 들어 출시된 모기지보험(키워드)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60%여서 집값의 60%인 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뒤 대출을 받으면 집값의 80%인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00만원만 가지고서도 1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모기지 보험 제도를 허용, 은행과 보험사들이 모기지 보험 연계 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따라 금리나 보험료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집값 마련 스트레스 줄여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LTV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사례처럼 1억원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해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보험료는 10년 만기 65만원, 20~30년 94만원 정도다 (교보생명 상품 기준).
소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별도의 모기지 보험 전담회사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도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용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비투기 지역에서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살 때만 가능하다. 대출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분할 상환이 기본이다. 대출받는 시점에서 본인이 거주해야 하고, 신규 분양의 경우엔 마지막 입주 시점에서 잔금을 치를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모기지 보험을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대출 이자 부담과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정봉주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모기지 보험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게 장점이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꼭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나
현재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교보생명의 4곳이 모기지 보험 상품을 내놨다. 국민은행, 농협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출시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의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보험료를 처음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액수는 대출금액의 0.1~3% 수준. 이 은행의 김형우 상품개발부 차장은 “보험료는 개인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되는데,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혹은 금리 유형을 변동금리 대신 5년 고정금리로 택할수록 저렴해진다”고 말했다. 18일 기준 금리는 연 6.73~7.83% 수준이다.
다른 금융회사의 모기지 보험은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금리에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신한은행과 구별된다. 우리은행 정동석 차장은 “15년 이상 장기로 빌린다면 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선취 방식이 유리하지만, 장기간 대출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금리에 가산해서 나눠 내는 형태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의 ‘아파트 플러스론’은 금리가 연 7.24~7.84%(18일 기준)이다. 보험료를 별도로 낼 필요 없이 금리에 모두 반영시켰다는 설명이다. 매년 최초 대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해 준다.
교보생명의 ‘교보더블찬스모기지보험대출’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적용 금리가 변하며, 금리 변동 주기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에 고를 수 있다. 18일 현재 기준 금리는 6.02%~7.95% 수준. 교보생명 기존 보험 가입자라면 0.1~0.6%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이 있다.
모기지보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 주는 상품. 가입하면 은행 대출금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비투기지역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